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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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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내 월급은 적은데 왜 탈락했지"라는 일이 생기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부분을 각각 더한 값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내 실제 소득에서 얼마나 빠지나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 등),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 등) 등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공제 : 일하고 버는 소득은 일정 부분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판정 시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식입니다. 즉 월급 200만 원이면 1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공제율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제도별로 근로소득 공제 방식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본인이 신청하려는 정확한 제도의 공제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월 100%)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살고 있는 집(전세보증금 포함),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등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소득환산율 : 공제하고 남은 재산액에 일정 비율(연 4% 수준, 12개월로 나눠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