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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 요금방식 2가지와 지역마다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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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콜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마다 명칭도 요금도 제각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중증보행장애인 이 기본 대상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1급·2급 장애인 중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아 아래 점수 이상이면 별도로 이용 자격이 인정됩니다.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정신적 장애(지적·정신·자폐성)인 경우 별도의 단독탑승 기준이 있어, 기준을 충족하면 보호자 동반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자체보다 "보행상 장애 여부"와 "종합조사 점수"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면 [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 를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전국이 하나의 이름, 하나의 요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름도, 요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지역 (명칭 예시) 요금 방식 및 특징 서울 지역별 상이 (서울장애인콜택시 등) 부산 거리비례제 (일반택시의 약 35% 수준, 부산 두리발) 고양 거리비례제 (기본요금 1,700원/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고양장애인콜택시) 그 외 다수 지역 정액제 운영 이 많으며, 지자체마다 명칭과 금액이 다름 요금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리비례제: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는 방식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 정액제: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름) 정확한 요금은 거주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하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