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15개 기준 완전정리,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정도"입니다
장애 관련 혜택을 찾아보다 보면 "장애등급"이라는 말을 여전히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은 2019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15개 장애유형은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뀐 이유 1988년부터 정부는 장애를 1~6등급으로 나눠서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의학적 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정작 개인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1~6등급이라는 숫자 등급은 폐지 장애인등록제와 15개 장애유형 분류는 그대로 유지 기존 1~3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자동 인정 기존 4~6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자동 인정 기존에 등록된 분들은 재심사를 받거나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즉, 이미 등록되어 있던 분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전환됐고,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중 하나로 판정받게 됩니다. 왜 아직도 "장애등급"이라고 많이 부를까요? 제도 명칭은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써온 말이라 아직도 관공서나 병원에서도 편의상 "등급"이라는 표현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나 상담에서 "정도"와 "등급"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기준 15개 장애유형 번호 장애유형 번호 장애유형 번호 장애유형 01 지체장애 06 지적장애 11 호흡기장애 02 뇌병변장애 07 자폐성장애 12 간장애 03 시각장애 08 정신장애 13 안면장애 04 청각장애 09 신장장애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