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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신탁 성년후견제도 비교 증여세 5억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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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가 없어도 이 아이의 재산이 안전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이때 주로 언급되는 두 제도가 장애인신탁 과 성년후견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무엇이고 왜 같이 쓰이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신탁: 세금 혜택이 핵심 무엇인가요? 장애인이 부모나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신탁에서 나오는 수익(이자, 임대료 등)을 장애인 본인이 받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을 설정하는 방식(타익신탁)도 2020년부터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장점 — 증여세 면제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정도(중증/경증)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로 설정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료시키면 증여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해지·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가입하면 예외) 신탁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받고 있던 다른 복지급여(장애인연금 등)가 줄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법적 의사결정과 신상보호 무엇인가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관리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신상보호) 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과 다른 점 신탁은 "재산"만 다루지만, 성년후견은 재산관리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