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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완전정리, 몇 시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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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목욕, 식사, 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인데, 대상과 지원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나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과 다르게, 이 제도는 가구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만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받나요? 종합조사 점수가 높을수록(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받는 구조입니다. 점수 구간(1~15구간)에 따라 월 지원 한도액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정확한 시간·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구간별 정확한 월 한도액은 매년 예산과 지침에 따라 조정되고, 개인의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관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 216,200원 (국민연금법상 기준금액의 7%에 연동되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 (기간...

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10가지 혜택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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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혜택은 전부 같은 대상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한 장애"만 받을 수 있는 혜택,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조건에 따라 갈리는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 구분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본인의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궁금하다면[장애등급(장애정도) 기준 완전정리 바로가기]를, 아직 장애인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총정리 바로가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혜택별 대상 구분 한눈에 보기 혜택 기본 대상 비고 장애인연금 심한 장애 (만 18세 이상, 소득기준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는 대상 아님 장애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심한 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이라 제외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심한 장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시간·금액 차등 도시철도(지하철) 무상 이용 전체 등록장애인 심한 장애는 동반 보호자 1인도 무료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전체 등록장애인 기본료 감면 및 통화료 할인 전기·가스 요금 감면 심한 장애 위주 일부 할인 폭 차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조건부 장애 정도가 아니라 "보행상 장애" 여부가 기준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심한 장애 위주 세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존재 공영주차장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조건부 통행료(50%)는 전체 공통이나,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별 차등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조건부 장애 정도보다 소득 기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리는 혜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만,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만 대상이에요. "둘 다 신청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