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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청약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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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장애인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특별공급입니다. 평생 한 번뿐인 기회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19세 이상 성년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배우자도 수혜자 범위에 포함 됩니다. 평생 1세대 1주택,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으로 한 번 당첨되면 이후 다시 장애인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원 내용: 어떻게 공급되나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10%를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식은 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니다. 거주 지자체(주로 구청·시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신청하면, 지자체가 정한 배점기준표 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대상자를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자격만 되면 당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청자들과 배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지자체별 배점 항목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배점 기준과 거주 요건(예: 해당 지역 3개월 이상 거주 등)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전국 공통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신청 방법 & 기간 거주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기관추천 신청 지자체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붙임 서류로 배점기준표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지자체 누리집, 청약홈 , LH청약플러스 등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 물량과 신청 기간 확인 청약 신청서 제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청약홈 등에서 접수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