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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10가지 혜택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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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혜택은 전부 같은 대상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한 장애"만 받을 수 있는 혜택,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조건에 따라 갈리는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 구분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본인의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궁금하다면[장애등급(장애정도) 기준 완전정리 바로가기]를, 아직 장애인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총정리 바로가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혜택별 대상 구분 한눈에 보기 혜택 기본 대상 비고 장애인연금 심한 장애 (만 18세 이상, 소득기준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는 대상 아님 장애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심한 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이라 제외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심한 장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시간·금액 차등 도시철도(지하철) 무상 이용 전체 등록장애인 심한 장애는 동반 보호자 1인도 무료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전체 등록장애인 기본료 감면 및 통화료 할인 전기·가스 요금 감면 심한 장애 위주 일부 할인 폭 차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조건부 장애 정도가 아니라 "보행상 장애" 여부가 기준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심한 장애 위주 세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존재 공영주차장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조건부 통행료(50%)는 전체 공통이나,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별 차등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조건부 장애 정도보다 소득 기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리는 혜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만,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만 대상이에요. "둘 다 신청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