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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LPG 사용 허가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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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는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가 훨씬 저렴한 만큼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인데, 대상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이 중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 에 한해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세대에 LPG차량을 1대만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애인 한 명당 1대라는 뜻이라, 한 세대에 등록장애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1대씩 LPG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호자 단독명의로 LPG 사용만 허가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같은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무엇이 허용되나요? LPG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를 구입해서 등록하거나 이미 보유한 휘발유 차량을 LPG 사용 구조로 변경(구조변경)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국가유공자용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제한됐지만, 2011년 규정 개정으로 5년 초과 사용 시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사용 기간은 명의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상속받은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 절차 새 차를 LPG로 구입하는 경우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아래 서류 제출 장애인등록증 등록할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보호자 명의인 경우)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판매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면 대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기존 휘발유 차량을 LPG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L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