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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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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을 정리해드립니다. 참고로 "양육비"라는 이름 때문에 이혼·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글은 장애아동수당만 다룹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의 등록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인 20세 이하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요? 구분 장애정도 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증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증 17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경증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기간 신청 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지급 시작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달까지 지급) 지급일 :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가구만 조사하며, 가구 해체를 막기 위한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기 바로가기 ] 를 참고하세요.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1. "양육비"로 검색하면 다른 제도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포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