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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총정리, 최대 131만원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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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는 한쪽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하는 고가 의료기기입니다. 건강보험과 장애인복지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즉, 보청기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 등록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청력개선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공와우 이식 등 청력개선수술 급여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청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쪽 보청기 지원 대상자는 수술받지 않은 반대쪽 귀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요? 지원 한도 : 최대 131만 원 (성인, 한쪽 기준) 구성 : 보청기 구입비(약 111만 원) + 후기적합관리비(20만 원, 구입 후 1~4년차에 매년 5만 원씩) 지원 주기 : 5년에 1회 만 19세 미만 또는 일부 조건 충족자 : 양쪽 보청기 지원이 가능해 최대 2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자료마다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등)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지만, 정확한 본인부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지원 항목 보청기 구입비 초기적합관리비 (구입 후 1개월 이내) 후기적합관리비 (구입 후 1년~4년 사이, 연 1회) 신청 방법 & 기간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등) 후 보청기 처방전 발급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 등록된 업소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급여제품을 구매해야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