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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 완전정리, 병원비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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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오래, 많이 치료받아야 하는 병에 걸리면 병원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럴 때 병원비를 크게 낮춰주는 제도가 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질환만 확진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데, 실제로는 뇌병변장애·신장장애·간장애처럼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가구에서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등록 여부가 아니라, 특정 중증 질환으로 확진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악성종양) 심장질환 (수술) 뇌혈관질환 (수술) 희귀질환 (1천여 개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장애인 등록과의 관계: 산정특례는 "장애인이라서" 받는 혜택이 아니라 "이 질환이 있어서" 받는 혜택입니다. 다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신장장애, 간경변으로 인한 간장애처럼 장애 등록의 원인이 된 질환 자체가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가 많아 , 실제로는 상당수 장애인 가구가 이 혜택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줄어드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이 내는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질환군 본인부담률 적용 기간 암 5% 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 재등록 가능) 심장질환·뇌혈관질환(수술) 5% 5년 중증화상 5% 5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10%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결핵·잠복결핵감염 0% 치료 종결 시까지 (결핵은 최대 2년) 중증치매 별도 기준 적용 5년, 연간 60일(최대 120일) 사용일수 관리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가 20~60% 정도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5~10%로 낮아지는 건 실제 병원비에서 체감이 큽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