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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5단계로 끝내기 (접수→서류→심사→통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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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혜택은 대부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접수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심한 장애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장애등급(장애정도) 기준 완전정리 바로가기] 1단계: 접수 (신청)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보호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증명사진 1장(3.5cm×4.5cm) 접수 자체는 즉시 이뤄집니다. 이후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 접수일입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를 진단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3~6개월 이상) 검사 결과지 장애 유형마다 요구되는 세부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는 시력·시야 검사 결과가, 청각장애는 청력 검사 결과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진단받는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서류를 갖춘 상태로 신청하면, 이 단계(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심사로 넘어갑니다. 3단계: 장애정도 심사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절차 :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거쳐 심사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 , 심층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까지 소요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 요청을 받으면 21일 이내 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재판정(재심사) 시기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