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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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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면 다 연금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장애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제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장애인연금, 하나는 장애수당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과 금액이 크게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장애정도 심한 장애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기본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18~20세 중·고교 재학자 제외)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월 지급 금액 최대 43만 9,700원 재가 6만 원 / 시설 3만 원 지급일 매월 20일 매월 20일 제도 성격 근로소득 상실 보전 추가 생활비용 보조 핵심은 이거예요: 심한 장애면 장애인연금, 심하지 않은 장애면 장애수당입니다.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장애정도에 맞는 것 하나만 해당됩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2. 나이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8~20세인데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이면 제외됩니다. 3.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4인 가구 기준 3,247,369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요? 구분 금액 재가(자택 거주) 수급자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장애인연금(최대 43만 9,700원)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건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목적이 크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추가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