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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금 300만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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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이동하기 불편하거나, 낡은 도배·장판을 바꾸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되시는 장애인 가구가 정말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지자체와 복지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안내해 드리자면, 이 사업은 장애인연금처럼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 단일 제도가 아니에요. 지자체와 지역 복지관마다 각자 예산을 세워 따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 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훨씬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요? 장애인연금이나 산정특례처럼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기준과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 지자체(구청·시청)나 지역 장애인복지관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 이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중증장애인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받으실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특정 구에서 연간 20가정 한정) 모집 기간과 선정 방식(선착순, 심사 등)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지원은 마감됩니다. 지원 내용: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나요? 지역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편의시설 설치 리모컨 도어락 안전 손잡이(핸드레일) 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등 2. 주거환경 개선 도배 및 장판 교체 조명과 전기 배선 정비 등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 요건을 기본으로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이신 등록장애인 어떤 지역은 소득 기준을 크게 보지 않기도 하고, 중증장애인 가구를 먼저 지원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모집 기간 1. 신청하시는 곳 ...

장애 등록 후 매달 나가는 통신비와 전기요금, 혹시 감면 혜택 놓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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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통신비와 전기요금, 혹시 등록장애인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이 혜택은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와 상관없이 등록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알짜 혜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장애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쉬워하시곤 하는데요. 손해 보지 않고 꼭 챙기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통신요금 감면 대상: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LTE 서비스 등 적용) 감면 내용: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할인 상한액 없음)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통신사의 요금표를 통해 최종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대리점 방문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후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이동통신 요금 감면' 검색 후 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자격 증빙 서류 ※ 꼭 기억해 두세요! 통신비 감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생겼더라도 내가 직접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에 내셨던 요금까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자격이 되신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 전기요금 감면 대상: 등록장애인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용)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신청 준비 서류: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받으신 것) 감면 시작 및 종료 시점: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바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이사,...

장애아동수당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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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을 정리해드립니다. 참고로 "양육비"라는 이름 때문에 이혼·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글은 장애아동수당만 다룹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의 등록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인 20세 이하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요? 구분 장애정도 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증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증 17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경증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기간 신청 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지급 시작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달까지 지급) 지급일 :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가구만 조사하며, 가구 해체를 막기 위한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기 바로가기 ] 를 참고하세요.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1. "양육비"로 검색하면 다른 제도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포털에 ...

장애인 차량 LPG 사용 허가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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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는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가 훨씬 저렴한 만큼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인데, 대상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이 중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 에 한해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세대에 LPG차량을 1대만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애인 한 명당 1대라는 뜻이라, 한 세대에 등록장애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1대씩 LPG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호자 단독명의로 LPG 사용만 허가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같은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무엇이 허용되나요? LPG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를 구입해서 등록하거나 이미 보유한 휘발유 차량을 LPG 사용 구조로 변경(구조변경)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국가유공자용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제한됐지만, 2011년 규정 개정으로 5년 초과 사용 시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사용 기간은 명의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상속받은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 절차 새 차를 LPG로 구입하는 경우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아래 서류 제출 장애인등록증 등록할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보호자 명의인 경우)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판매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면 대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기존 휘발유 차량을 LPG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LPG...

소득인정액 계산법,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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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내 월급은 적은데 왜 탈락했지"라는 일이 생기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부분을 각각 더한 값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내 실제 소득에서 얼마나 빠지나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 등),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 등) 등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공제 : 일하고 버는 소득은 일정 부분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판정 시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식입니다. 즉 월급 200만 원이면 1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공제율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제도별로 근로소득 공제 방식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본인이 신청하려는 정확한 제도의 공제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월 100%)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살고 있는 집(전세보증금 포함),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등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소득환산율 : 공제하고 남은 재산액에 일정 비율(연 4% 수준, 12개월로 나눠 적...

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10가지 혜택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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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혜택은 전부 같은 대상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한 장애"만 받을 수 있는 혜택,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조건에 따라 갈리는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 구분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본인의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궁금하다면[장애등급(장애정도) 기준 완전정리 바로가기]를, 아직 장애인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총정리 바로가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혜택별 대상 구분 한눈에 보기 혜택 기본 대상 비고 장애인연금 심한 장애 (만 18세 이상, 소득기준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는 대상 아님 장애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심한 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이라 제외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심한 장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시간·금액 차등 도시철도(지하철) 무상 이용 전체 등록장애인 심한 장애는 동반 보호자 1인도 무료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전체 등록장애인 기본료 감면 및 통화료 할인 전기·가스 요금 감면 심한 장애 위주 일부 할인 폭 차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조건부 장애 정도가 아니라 "보행상 장애" 여부가 기준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심한 장애 위주 세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존재 공영주차장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조건부 통행료(50%)는 전체 공통이나,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별 차등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조건부 장애 정도보다 소득 기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리는 혜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만,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만 대상이에요. "둘 다 신청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