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15개 기준 완전정리,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정도"입니다
장애 관련 혜택을 찾아보다 보면 "장애등급"이라는 말을 여전히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은 2019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15개 장애유형은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뀐 이유
1988년부터 정부는 장애를 1~6등급으로 나눠서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의학적 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정작 개인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1~6등급이라는 숫자 등급은 폐지
- 장애인등록제와 15개 장애유형 분류는 그대로 유지
- 기존 1~3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자동 인정
- 기존 4~6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인정
- 기존에 등록된 분들은 재심사를 받거나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즉, 이미 등록되어 있던 분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전환됐고,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중 하나로 판정받게 됩니다.
왜 아직도 "장애등급"이라고 많이 부를까요? 제도 명칭은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써온 말이라 아직도 관공서나 병원에서도 편의상 "등급"이라는 표현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나 상담에서 "정도"와 "등급"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기준 15개 장애유형
| 번호 | 장애유형 | 번호 | 장애유형 | 번호 | 장애유형 |
| 01 | 지체장애 | 06 | 지적장애 | 11 | 호흡기장애 |
| 02 | 뇌병변장애 | 07 | 자폐성장애 | 12 | 간장애 |
| 03 | 시각장애 | 08 | 정신장애 | 13 | 안면장애 |
| 04 | 청각장애 | 09 | 신장장애 | 14 | 장루·요루장애 |
| 05 | 언어장애 | 10 | 심장장애 | 15 | 뇌전증장애 |
유형별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가 모두 있는지, 한 단계만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의 세부 판정 기준(청력 수치, 시력, 검사 점수 등)은 유형마다 다르고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 아래 공식 창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원문 검색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상담: 1355
- 가까운 병원의 해당 진료과(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상담
내 장애정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뒷면 또는 발급 시 안내문에서도 확인 가능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진단서 및 검사 결과를 받아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신청 절차는 다음 글에서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총정리 바로가기]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1. 과거 등급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1급이면 지금도 무조건 최고 등급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판정기준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니, 오래된 정보를 보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처럼 "심한 장애"만 대상인 혜택이 있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정도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나에게 해당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표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
3. 재심사(재판정)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장애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사 시기를 놓치면 혜택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등록 시 안내받은 재심사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2026-07-21 기준 정보이며, 이후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아래 근거자료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애등급제 폐지」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2019.6.25.)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시행: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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