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사용 허가 조건 총정리


일반 승용차는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가 훨씬 저렴한 만큼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인데, 대상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이 중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세대에 LPG차량을 1대만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애인 한 명당 1대라는 뜻이라, 한 세대에 등록장애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1대씩 LPG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호자 단독명의로 LPG 사용만 허가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같은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무엇이 허용되나요?

  • LPG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를 구입해서 등록하거나
  • 이미 보유한 휘발유 차량을 LPG 사용 구조로 변경(구조변경)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국가유공자용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제한됐지만, 2011년 규정 개정으로 5년 초과 사용 시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사용 기간은 명의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상속받은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장애인 LPG 차량 지원 대상, 신차 구입 및 구조변경 절차, 세제 혜택을 위한 명의 설정 팁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인포그래픽 이미지

신청 방법 & 절차

새 차를 LPG로 구입하는 경우

  1.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아래 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 등록할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 주민등록표 등본
    • (보호자 명의인 경우)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2. 차량 판매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면 대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기존 휘발유 차량을 LPG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1. 허가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연료장치 구입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대략 80~9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 승인 신청서, 제원표, 구조변경 전·후 설계도 등을 시·군·구에 제출
  3. 전문업체가 LPG 연료장치를 설치·정비
  4. 완성검사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됩니다.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무허가 업체에서 구조변경을 하면 검사 자체가 통과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1. 세대 분리 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면 LPG 사용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사망해서 상속받은 차량이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까지 원한다면 명의를 확인하세요 LPG 사용 허가만 받을 것인지, 취득세·자동차세 감면까지 받을 것인지에 따라 등록 명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3. 공동명의는 세대 분리 시 추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세제 감면을 받은 뒤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등록하면서 명의 설정이나 세대 분리 유예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이사 등으로 세대를 분리할 일이 생기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가족 구성원 변동 계획이 있다면  알람 설정 해 두는 것도 많이 도움 됐어요!"

더 알고 싶다면

내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 위 내용은 2026-07-31 기준 정보이며, 이후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아래 근거자료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 각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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